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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!
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!

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/중/고등학생에게 지급되며 학용품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.


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보호자 및 학생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,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도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합니다.

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, 신청일 기준으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※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교육급여
교육 급여 신규 신청자는 아래 클릭 ↓
신청 이후 소득/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,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. (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바우처로 변경됨)
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자는 아래 클릭 ↓
신청 기간
* 집중 신청 기간 : 2025. 3. 4.(화) ~ 3. 21.(금)
*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지원 대상
* 교육급여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
* 교육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지원 내용
교육급여
* 초/중/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(바우처 형식)
*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(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)교육비 지원
*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 학비
* 교육급여로 입학금·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신청방법
*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* 복지로 누리집
* 교육비 원클릭누리집
*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제출서류
*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*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교육 급여 신규 신청자는 아래 클릭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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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*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129
*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1544-9654
* 한국장학재단(바우처 신청) 콜센터 ☎1599-2000※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'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, '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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